식물을 기르다 보면 병, 해충, 잡초 등 식물을 해치는 생물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재배하는 농작물 등의 식물을 이 유해생물로부터 보호하고, 수확량이나 품질을 유지하며,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농약」이라고 합니다. 이에, 법률로 확실히 정해진 「농약」의 범위가 있습니다. 「농약관리법」제2조 1항, 이 법률에서 「농약」이라 함은, 농작물(수목 및 농림산물을 포함)을 해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 식물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약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여기서 농림축산식품부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달팽이나 조류 또는 야생동물을 말하며,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식물이라 함은 이끼류 및 잡목을 말합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약제라 함은 기피제와 유인제, 전착제 등을 말합니다. 이처럼 「농약관리법」상의 「농약」은, 국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된 등록농약을 말하며 이 등록농약은, 병해충이나 잡초 등에 대한 효과는 당연하지만 작물에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개방된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안전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있고, 사용에 있어서의 기준도 명확히 정해져 있어, 그것을 지킴으로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보증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약관리법」이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이란 재배 목적이나 비배관리 정도 여하를 막론하고 사람이 재배하는 식물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 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확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벼, 보리, 고구마, 감자, 콩류, 과수, 채소류는 물론 관상용 목적으로 재배하는 정원수, 분재, 화단, 가로수, 골프장 잔디 등 산림수목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