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시장은 완전자유경쟁 체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농약판매업을 등록한 농협이나 농약판매상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의 단위조합이나 농약을 취급하는 시판상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원예용 농약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전문관리인이 없어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유통경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농협중앙회를 주체로 하는 계통구매로 제조사→농협중앙회→회원조합→농업인과 같은 흐름입니다. 다른 하나는 도매상으로 된 시판구매로 제조사→도매상→소매상→농업인과 같은 체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