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L(Maximum Residue Limit, 최대잔류한계)은 잔류농약의 국제기준으로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합동 국제식량규격위원회(Codex 위원회)가 작성하여 각 국에 권고합니다. 한국도 가맹되어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하나, 위생식물검역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anitary and Phytosanitary : SPS협정)에서는 국가간의 규제 차이가 비관세 장벽이 되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국은 식품 안전 규제를 국제 규제와 일치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한, 이 Codex MRL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Codex MRL은 ㎎/㎏ 단위로 나타내며, 각 농약에 대해 적용하는 개개의 작물별로 혹은 유사한 작물별로 설정됩니다. 그 설정 방법은 동물 실험에 의한 농약의 독성 시험 등으로부터 ADI(1일 섭취 허용량)를 구해, 국제기준을 설정했을 경우의 하루 당 농약 섭취량이 ADI를 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이나 일본, 미국의 잔류기준 설정 방법과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