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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 살균제 : 식물병의 원인인 미생물(진균, 세균, 원생동물 등)을 방제 약제
- 살충제 : 해충 방제 약제
- 살비제 : 거미강에 속하는 응애 방제 약제
- 살선충제 : 선형동물에 속하는 선충 방제 약제
- 제초제 : 잡초 방제 약제
- 식물생장조절제 : 식물의 생육촉진 또는 억제, 개화촉진, 낙과방지 등 생육조절에 사용되는 약제
- 보조제 :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의 효력을 증진시키는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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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형에 따른 분류
농약의 유효성분에 적절한 보조제를 첨가하여 실용상 적합한 형태, 즉 제형(formulation)으로 가공한 것을 농약의 제제라고 한다.
- 희석살포제 : 물에 희석하여 살포하는 형태
- 직접살포제 : 포장지 개봉 후 직접 살포하는 형태
- 특수형태 : 살포하지 않는 특수한 형태
과거에는 물에 녹는 유효성분은 액제나 수용제, 녹지 않는 성분은 유제나 수화제로 제제하였으며, 직접살포제형은 분제와 입제 밖에 없어 비교적 단순하였다. 하지만 실제 포장에서 희석액을 제조할 때 가루 형태는 바람에 날리는 단점이 있었고, 분제도 동력살분기(pipe duster)를 이용할 경우 표류비산에 의한 소실 및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제형이 출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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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에 따른 분류
농약의 독성구분은 실제 농약을 사용하는 농업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제품농약의 독성으로 구분한다.
* 고독성농약(검역 및 저장해충 방제용, 4품목): 마그네슘포스파이드 판상훈증제,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 에탄디니트릴 훈증제
* 일반 작물의 병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고독성 농약은 2011년 12월에 모두 등록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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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독성의 구분은 잉어의 반수치사농도(유효성분)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벼 재배용 농약은 잉어 외의 미꾸리 · 물벼룩 등에 대한 독성정도를 고려하여 구분한다.
○ 유통되고 있는 농약 중에서 어독성 Ⅰ급은 물고기에 대한 독성이 강하여 벼 재배용으로는 등록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원예용으로 사용되는 농약도 인근 양어장이나 하천 등으로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