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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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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의 이해

    1. 독성에 따른 분류

      농약의 독성구분은 실제 농약을 사용하는 농업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제품농약의 독성으로 구분한다.
      인축에 대한 급성독성 구분 및 품목수(2022.12.31)
      구분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 체중) 품목수 (2,142)
      급성경구 급성경피
      고체 액체 고체 액체
      Ⅰ급 (맹독성) 5미만 20미만 10미만 40미만 0
      Ⅱ급 (고독성) 5이상~50미만 20이상~200미만 10이상~100미만 40이상~400미만 4 (0.2%)
      Ⅲ급 (보통독성) 50이상~500미만 200이상~2,000미만 100이상~1,000미만 400이상~4,000미만 331 (15.5%)
      Ⅳ급 (저독성) 500이상 2,000이상 1,000이상 4,000이상 1,807 (84.3%)
      * 고독성농약(검역 및 저장해충 방제용, 4품목): 마그네슘포스파이드 판상훈증제,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 에탄디니트릴 훈증제 * 일반 작물의 병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고독성 농약은 2011년 12월에 모두 등록 취소됨
    2. 농약과 의약품 및 생활주변 물질과의 급성독성 비교
      급 성 독 성 (반수치사량, *LD50)
      구 분 물질명 LD50 (mg/kg)
      Ⅰ급 (맹독성) 보톨리누스 (식중독균) 테트로도톡신 (복어독) 아드레날린 (의약) 0.00000032 0.0085 10
      Ⅱ급 (고독성) 니코틴 (담배의 성분) 카페인 (커피 성분) 24 174~192
      Ⅲ급 (보통독성) 아드레날린 (의약) 500
      Ⅳ급 (저독성) 에틸알코올 (술의 성분) 설탕 (감미료) 7,000 29,000
      * LD50(반수치사량) : 시험한 동물의 반수가 사망하는 양을 체중 kg당의 양으로 나타내는 것
      어류에 대한 급성독성 구분 및 품목수(2022.12.31)
      어독성 Ⅰ급 어독성 Ⅱ급 어독성 Ⅲ급 면제
      LC50(㎎/ℓ,96시간) 1미만 1이상~10미만 10초과이상 훈증제
      2,142품목 404 (18.9%) 338 (15.8%) 1,395 (65.1%) 5 (0.2%)
      * 면제 5품목: 에틸포메이트 훈증제(3), 포스핀 훈증제, 에탄디니트릴 훈증제
  ○ 어독성의 구분은 잉어의 반수치사농도(유효성분)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벼 재배용 농약은 잉어 외의 미꾸리 · 물벼룩 등에 대한 독성정도를 고려하여 구분한다. ○ 유통되고 있는 농약 중에서 어독성 Ⅰ급은 물고기에 대한 독성이 강하여 벼 재배용으로는 등록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원예용으로 사용되는 농약도 인근 양어장이나 하천 등으로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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