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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지침서
home작물보호제 지침서일러두기주의사항

일러두기

  1. 작물보호제(농약)는 사용전에 반드시 해당 제품의 포장지(라벨) 표기내용을 잘 읽고, 포장지 표시사항의 적용대상 작물 및 병해충, 잡초 등 이외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2. 농약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농약관리법 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불금 수령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작물보호제는 절대 어린이나 글을 모르는 노약자 손이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4. 사용방법에 관한 주의사항
    •  ‘사용적기 및 방법’란에 경엽처리 등 살포방법이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반드시 농약포장지를 확인후 사용하십시오.
    • 수화제 및 입상수화제 등 희석제농약은 사용약량을 지켜 물에 희석한 후 분무기를 이용하여 작물에 충분히 묻도록 뿌리십시오.
    • 입제농약은 물에 희석하지 마시고 사용방법 및 사용량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 포장지의 표기사항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회사에 문의하십시오.

  5. 일반 주의사항
    • 약을 뿌리실때에는 마스크, 보안경, 고무장갑 및 방제복 등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시되 작업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 농약을 섞어 뿌리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당해년도에 해당회사에서 제공한 농약혼용가부표를 확인하여야 하며 혼용이 불가능하거나 혼용가부표에 없는 경우에는 절대로 섞어 뿌리지 마십시오.
    • 사용시기와 방법을 잘 지키시고 중복하여 사용할 경우 약해가 날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 자동차, 벽 등의 도장면, 대리석, 화강암에 살포액이 묻으면 변색할 우려가 있으므로 살포액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살포전·후 살포기를 반드시 씻으십시오.
    • 사용 후 남은 희석액과 살포기를 씻은 물은 하천 등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십시오.
    • 병뚜껑(봉지)을(를) 열(뜯을)때 신체(눈, 코, 입, 피부 등)에 내용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이상기후(이상고온, 이상저온, 과습, 건조 등)에서는 약해의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적용대상작물과 병해충·잡초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 살포작업은 한낮 뜨거운 때를 피하여 아침·저녁 서늘할 때 하십시오.
    • 살포작업은 한 사람이 2시간 이상 계속하지 마십시오.
    • 제4종 복합비료(영양제)와 농약을 섞어서 살포하는 것은 약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 농약 살포시 주변작물 및 인가 등으로 바람에 날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6. 비선택성제초제 주의사항
    • 작물에 묻지 않도록 사용하십시오.
    • 사용한 후에는 방제기구를 반드시 세척하십시오.
    • 작물에 근접 살포 엄금

  7. 해독방법 - 반드시 포장지에 표기된 약제별 해독방법 참조
    • 중독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정을 취해야 하며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받으십시오.
    • 잘못하여 먹었을 때는 바로 소금물을 먹여 토하게(토하지 않게) 하고 의사의 치료를 받으십시오.
    • 유기인계 농약의 해독제로는 팜(정제, 주사제) 및 아트로핀(주사제)이 있으며 카바메이트계는 아트로핀(주사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독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8. 농약보관 및 농약빈용기 배출
    • 농약은 가능한 개봉직후 모두 사용하시고 사용후 남은 농약은 잘 밀봉한 뒤 햇빛을 피해 건조하고 서늘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 농약은 의약품, 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장소와 구분하여 보관하십시오.
    • 농업인이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농약빈용기를 한국환경공단 각 지역수거사업소에 배출하면 플라스틱병은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에 빈병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한국환경공단 농약빈용기수거 문의 ARS 1661-6620)
    • 이 제품은 농약이므로 다른 용기에 옮겨 보관하지 마십시오.
    • 신체에 이상(감기, 알레르기, 임신, 천식, 피부병 등)이 있을 때는 약제 살포 및 취급을 금합니다
위에 기재된 사항은 전 품목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각 품목별 주의사항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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