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작물보호제(농약)는 회사별 등록제로서 품목별로 적용작물 및 병해충, 기타성분 등의 등록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예시]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작물보호제를 판매 또는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포장지 표기내용을 잘 읽으신 후 판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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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품은 가, 나 회사가“신라”의 상표로 등록했고 다, 라, 마 회사는“고구려”의 품목명으로 등록했습니다.
- 본 제품의 *표시와 ★▲ 등의 표시는 해당회사 제품에만 표기하였습니다.
- 본 제품의 적용병해 등록내용중 ⊕표가 있는 (수박)탄저병에는 “가”회사 제품만 사용하시고 나, 다, 라, 마 회사의 제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본제품의 적용병해 등록내용중 ⊖표가 있는 (마늘)잎마름병에는 “마”회사 제품은 사용하지 마시고 가, 나, 다, 라 회사의 제품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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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부 동일성분의 품목은 병합하여 수록하였으며 상표는 제형별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3.각 품목의 사용설명은 등록회사가 작성한 작물보호제 포장지 표기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의문사항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부에 수록된 등록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적용대상 병해충 중 ‘무인헬기’로 표기된 무인항공방제 범위는‘ 무인헬기 및 멀티콥터’로 개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7-5호) 되었으므로 올바른 농약사용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5.고독성 농약, 어독성Ⅰ급 농약, 수도용 어독성 Ⅱ급 농약과 농촌진흥청장이 꿀벌, 누에, 조류 등 환경생물에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정한 농약, 분제농약 등에 대한 행위금지의 그림문자와 행위강제표시 그림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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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금지의 표기 그림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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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강제표시 그림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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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회사별 ‘약자 표기’ 해설
각 품목별 하단에 표시된 「등록회사 약자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