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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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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현행 작물보호제(농약)는 회사별 등록제로서 품목별로 적용작물 및 병해충, 기타성분 등의 등록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예시]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작물보호제를 판매 또는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포장지 표기내용을 잘 읽으신 후 판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1. 약제 저항성 해소를 위해 도입(2014.11.28)한 「약제 작용기구 표시제도」에 따라 각 품목별 좌·우측 상단 용도표시 옆에 해당 작용기구를 표시((예) 카+라3)해 두었으므로 참조하시어 동일 그룹·농약을 중복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일부 동일성분의 품목은 병합하여 수록하였으며 상표는 제형별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3.각 품목의 사용설명은 등록회사가 작성한 작물보호제 포장지 표기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의문사항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부에 수록된 등록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적용대상 병해충 중 ‘무인헬기’로 표기된 무인항공방제 범위는‘ 무인헬기 및 멀티콥터’로 개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7-5호) 되었으므로 올바른 농약사용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5.고독성 농약, 어독성Ⅰ급 농약, 수도용 어독성 Ⅱ급 농약과 농촌진흥청장이 꿀벌, 누에, 조류 등 환경생물에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정한 농약, 분제농약 등에 대한 행위금지의 그림문자와 행위강제표시 그림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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