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시행 예정-
《 주 요 내 용 》
◇ 농약의 통신 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 금지,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 천연식물보호제 정의 신설 및 농약 등록 서류 간소화
◇ 농약을 판매하려는 자는 판매관리인을 두도록 함
◇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용, 돌발병해충 방제용 등의 경우 미등록 농약의 수입 허용
◇ 농약 불법사용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 법률 공포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1월중 시행 예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농약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1.6.29.)함에 따라 법률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경과되는 ‘12년 1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법률은 환경친화적인 천연식물보호제 개발·이용 촉진 및 농약 안전관리 제도를 정비하여 사람·환경 보호 및 농산물 안전생산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농약의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통신 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하였다.
❍ 이를 통해 비농업인의 농약 오남용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미생물, 천연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을 천연식물보호제로 정의하고, 등록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다.
❍ 이같은 조치에 따라 앞으로 천연식품보호제의 개발과 이용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농약을 판매하려는 자는 판매관리인을 두도록 하였다.
❍ 아울러, 판매관리인은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게 된다.
넷째,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용이나 돌발병해충 발생 시 긴급 방제가 필요한 경우, 미등록 농약이라도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밀수입 농약의 제조,판매뿐만 아니라 보관,진열 등의 행위를 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불법농약의 제조·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밖에 농약제조업 등의 변경등록·폐업 신고제도 및 농약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 규정 등이 신설되었다.
❍ 특히, 시험연구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허위 성적 발급 등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는 공무원의제 규정도 마련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형 농약정책 추진과 농약의 오남용 사고 예방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법률 공포 후 6월 이내에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통하여 개정 법률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