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26일 재정경제부에서는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200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 개편(안)중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던 어독성1급 농약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제외키로 하여 2006년부터 이 농약에 대하여는 농민이 구매할 때 부가세 10%를 납부하게 되어 약 150억원의 농민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 어독성이란 농약에 대한 잉어의 반수치사 농도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모든농약은 어독성 1, 2, 3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 중 어독성1급은 직접 양어장, 저수지 등에 유입될 수 있는 벼농사용 농약(종자소독제 제외)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밭작물에만 사용토록하여 현실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전체농약 1,152품목중 208개품목으로 연간 약1,400억원 정도 판매되고 있다.
◆ 재정경제경부는 농민에게 조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농약사용을 줄이고 환경과 농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나 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경감받는 세액을 감축하여 상대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민에게 그 부담을 떠맡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 외국 농수축산물의 수입 급증 및 농산물 개방압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민에게 병해충방제를 위한 필수농자재인 농약구매시 과세를 부담하게 하여 오히려 생산비를 가중시켜 농가소득을 감소시키고 가뜩이나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농민에게 더욱 악영향을 주는 일부농약에 대한 영세율적용 배제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 어느 농민이 농약을 안치고 농사 짓고 싶은 마음이 없겠는가? 내가 힘들게 지어놓은 농사가 병해충으로 고사하고 타들어갈 때 그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마치 내자식이 병들어 아파할 때 부모의 마음과 같을 것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이다.
◆ 또한 건강한 농작물을 되도록 많이 수확해서 그것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농민이 병해충방제를 위해 어쩔수 없이 농약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 농업현실은 아랑곳 않고 환경, 농민건강 운운하며 농민에게 과세하여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이 과연 농민을 위한 정책인지 묻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