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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단위 7월부터 미터법으로 통일, 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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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단위 7월부터 미터법으로 통일, 위반시 과태료

쇠고기 1근 주세요(×)→쇠고기 600g 주세요(○)

계량단위가 오는 7월부터 미터법으로 통일된다.

특히 논·밭 등 토지나 주택의 매매계약서 등에 제곱미터(㎡)를 쓰지 않고 평(坪)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길이를 나타내는 자(尺)나 리(里), 또는 넓이를 재는 평이나 정보, 무게를 나타내는 돈·근 등의 비법정 계량단위도 사용해선 안된다. 대신 미터법에 따른 법정 계량단위인 그램(g)· 킬로그램(㎏) 등의 계량단위를 사용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미터법 전용이 필요한 이유로 비법정 계량단위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꼽는다. 지역이나 품목에 따라 그때그때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논· 밭의 넓이를 나타내는 단위인 마지기는 지역에 따라 일부 경기도 주민은 150평(495㎡)을 1마지기로 사용하고 있지만, 충청도에서는 200평(660㎡)을, 강원도에서는 300평(990㎡)을 1마지기로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무게를 재는 단위인 근도 품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쇠고기는 1근이 600g이지만 과일은 400g, 채소는 375g, 과자는 150g이 1근이다. 인삼은 300~600g을 1근으로 친다.
이 때문에 산자부는 다수의 단위 사용에 따른 혼란을 피하고, 법정 계량단위의 정착을 위해 6월 말까지는 미터법을 홍보한 뒤 7월부터는 한국계량측정협회를 점검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3차례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비법정 단위를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사용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터법이 익숙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단속 위주의 행정을 펴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농민신문, 2007.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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